상대방 과실 여부

질문자: Jasonsiral  |  등록일: 10.13.2025 09:07:45  |  조회수: 88
안녕하세요,

현재 앞차 급정차로 인해 제가 앞차를 들이박고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제 과실은 인정 하지만 앞차들의 안전거리 미확보같은 이유로 과실이 나누어 질 수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최대한 싸워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변호사사무실에 맡겨질 사건은 안될 것 같아서요..

저의 바로 앞차는 뒷범퍼에 대미지가 좀 있고 앞차들은 데미지 확인이 어려운 정도입니다. 앞 3개의 차들은 운전이 정상적으로 가능 한 정도인데 제 보험의 커버보다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Medical - 50000/100000
Property damage- 15000

  • Daniel Kim
    2시간 전  

    저희 사무실의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남겨주신 사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질문자님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과실 비율 산정(과실 분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차보험(Collision Coverage) 을 활용하여 본인 차량의 수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K Law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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