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질문자: 귀여운강아지  |  등록일: 09.10.2025 10:22:52  |  조회수: 285
한21개월 전에 파란불 레프트신호대기 중 차가 멀리서 와서 레프턴 햇는데 오고 잇는 차와 부딪쳐서 제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낫었습니다. 풀커버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에다 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superior court of ca 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서류를 저희 집으로 딜리버리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이 케이스가 아직 처리 중이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상대가  상해청구를 메디컬 비용 총$250,000 가까이 햇더라구요. 멀쩡히 걸어나와놓고 저한테 왜 이서류가 개인에게 발부 되엇는지 우선 궁금하고 저도 변호사를 만나야 될까요?
  • Daniel Kim
    2일 전  

    피해자 측에서 상해로 인한 병원비나 수입 상실 등 손해가 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연락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DK Law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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