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차를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질문자: 다소미소미  |  등록일: 08.16.2024 16:10:59  |  조회수: 2358
말 그대로 오는 차를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살짝 스친 거 같은데 증명할 길이 없네요. 허리가 많이 아픈데 이럴 때도 병원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가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연락처 받아놓긴 했어요.
  • Daniel Kim
    2달 전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사고로 인한 상해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후, 필요한 치료를 진행하신 후 보험사와 Settlement 를 협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니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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