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차랑 부딪혔어요.

질문자: 봄봄봄이  |  등록일: 06.25.2024 08:26:23  |  조회수: 555
제 아들이 플러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려 하는데 우회전 하는 차랑 부딪혀서 다쳤어요. 차 운전자가 쓱 보고 그냥 가버렸대요. 차량 번호판 사진은 찍어둬서 있는데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다고 하더니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아파하네요. 이런 거도 뺑소니 사고라고 할 수 있나요? 애는 아파하고 저희가 건강 보험이 없어서 병원 가기도 무섭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 Daniel Kim
    3일 전  

    명백한 뺑소니 사고가 맞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Police Report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리포트를 DMV에 제출하시며 상대 차량의 보험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변호인 선임을 통해 보험사 측에 상해 클레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