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콜렉션

질문자: zizm111  |  등록일: 02.13.2017 16:07:37  |  조회수: 4746
안녕하세요.

술이 취한상태에서 잠이들어 ER 에 실려갔던적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여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빌중에 1500불 가량의 빌이있어 달달이 돈을내서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그로부터 몇개월 후 한 콜렉션회사에서 전화를받았고 제가 그 당시 나왔던 병원비를 갚지 않아서 콜렉션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콜렉션회사에서 가지고있는 총 금액은 대략 4만불정도입니다. 병원에가서 확인해보니 CT 와 다른 검사를받아 그만큼의 빌이 나왔고 1500불을 지불한것은 당시 저를 담당한 의사와 간호사들의 fee 라더군요...
4만불이 콜렉션으로 넘어간지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불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불체자의 신분이고 곧 결혼하여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는데 이때 문제가 될까요?
매달 페이먼트를 낸다면 가능하지만 settlement 를 하여 일시불로내기엔 너무 큰돈이라 갚을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페이를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달달이 내는 페이먼트방식이 가능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14.2017 17:45:00  

    콜렉션 회사에서 고소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병원비의 첫번째 결제일로부터 4년이 지나셨다면 콜렉션회사에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안내신 것은 영주권 신청과는 관계 없습니다. 아직 콜렉션회사나 병원에 직접 컨텍하지 마시고 크레딧 레포트를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콜렉션회사가 어디신지를 확인하신 후에 다른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체적인 법률 상담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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