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3/2017 04:07 pm
질문자 :
zizm111
조회 : 3,699
|
안녕하세요.
술이 취한상태에서 잠이들어 ER 에 실려갔던적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여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빌중에 1500불 가량의 빌이있어 달달이 돈을내서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그로부터 몇개월 후 한 콜렉션회사에서 전화를받았고 제가 그 당시 나왔던 병원비를 갚지 않아서 콜렉션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콜렉션회사에서 가지고있는 총 금액은 대략 4만불정도입니다. 병원에가서 확인해보니 CT 와 다른 검사를받아 그만큼의 빌이 나왔고 1500불을 지불한것은 당시 저를 담당한 의사와 간호사들의 fee 라더군요...
4만불이 콜렉션으로 넘어간지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불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불체자의 신분이고 곧 결혼하여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는데 이때 문제가 될까요?
매달 페이먼트를 낸다면 가능하지만 settlement 를 하여 일시불로내기엔 너무 큰돈이라 갚을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페이를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달달이 내는 페이먼트방식이 가능할까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