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은행계좌

질문자: Zxeb  |  등록일: 11.06.2016 06:51:48  |  조회수: 4232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의 돈을 어떻게 인출해야 하나요?
사망 신고서 나오면 바로 골분을 가지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은행 계좌 처리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요?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제 계좌로 송금하면 불법인가요?
아직 사망신고서는 나오지 않았고 다음 주 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09.2016 15:56:00  

    만약 고인께서 신탁 재산이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모든 재산의 가치가$150,000이하라면, 상속법원 회부를 피하실 수 있고 상속인의 자격으로 은행 잔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서약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은행에서는 40일 유예기간을 둔 후에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총 재산이 $150,000이하라고 할지라도 신탁이나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특별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유언장, 신탁 그리고 Family Limited Partnership 채결을 통해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전체적인 법률 상담을 항상 받도록 하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