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31/2016 05:05 am
[채무법] 호주에 유학중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
질문자 :
가을난초
조회 : 2,856
|
호주에 유학생으로 있는 아는 형한테 비자연장의 목적으로 필요하다하여 250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루이틀있다가 바로 주겠다고 메신져로 나눈 대화 내역과 계좌이체내역, 그 형의 한국신분증과 비자 사진 그리고 한국의 부모님집주소까지 받아놨는데 잠수를 타버렸네요.
이정도 단순 개인 정보로 외국에 있는 유학생을 찾을순 없는건가요.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