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SUE

질문자: 보라색214  |  등록일: 10.12.2016 23:47:42  |  조회수: 4113
안녕 하세요 .
City  은행의  크레딧카드  빚 을 Pay 하려고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하니 3 주  전에  이미 Court 에  Sue 을 했다고 하더군요 .  경고장을 그냥 무시 했었던거 같아요 .
여유 돈이 있기에 , 반정도의 금액을  10 번에  나누어  내기로
하고  첯번째 금액은 Pay 했읍니다 .
제가  궁금한점은  이경우 , Court 의 Sue Case 는  캔슬이  되는가요 ?  혹은 , 나누어 내기로 한  10 번의 Pay  가  끝난후에
Sue Case  가  없어지는 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앤드류조 변호사
    10.13.2016 15:08:00  

    카드빚 협상에 대한 내용은 씨티은행이나 씨티은행 변호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협상 체결을 못 받으셨다면, 소송은 취하된 것이 아니며 그냥 단순히 카드 대금을 지불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씨티은행 변호사는 협상 체결에 대한 통보를 법원에 제출해서 소송건이 해결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씨티은행 Collecting Agency 나 씨티은행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합의된 협상에 대해 서면 요청을 하십시오.
     
    또한, 협상문에 서명하시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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