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4/2016 11:30 pm
[채무법] collector로 부터편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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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복숭아2
조회 : 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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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미국에서 살다가 2004년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미국에 남아 있는 빛을 몇 차례 갚다가 다 갚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015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머물고 있고요. 내년 아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collector agency로 부터 오늘 편지를 받았습니다.
bank of america로 부터 저의 빛을 넘겨 받았고 한 달 안에 full pay를 하라고요...
아마 몇 달전 저희 아이 은행 account만들면서 저의 인포가 들어가 편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갚지 않으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건지요.제가 불법으로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직장이 없고 한국에서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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