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2016 04:56 pm
질문자 :
Preetyfox
조회 :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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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홈 건축업자한테 새집 한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었읍니다. 이 사람이 이런식으로 린을 걸고 돈을 빌려서 타운홈을 지었는데 이자도 불어나고 해서 이제는 감당할수 없는 상황까지 온것 같은데 파산을 생각하는듯 ... 이런 경우 저희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파산 신청 들어가면 제가 린 걸은 집에 저희 권한이 없어지나요? 채권자들 몰래 파산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조언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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