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질문자: MCUJ  |  등록일: 08.03.2016 14:40:03  |  조회수: 4215
안녕하세요.
일하는 회사 웨얼하우스 안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워서 목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파서 고생입니다.
웨얼하우스 안에서 흡연을 해도 되는것인지
혹시 이것때문에 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04.2016 17:35:00  

    우선은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선생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진단서의 결과에따라 Worker's Compensation Claim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곳 인사과에 실내 흡연에 대한 신고도 하십시오.

    또한, 만약 이 흡연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용주에게 실내 흡연으로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근무자들의 실내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전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