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ment 에 관하여

질문자: soju100  |  등록일: 06.24.2014 16:37:53  |  조회수: 4476
5년전 뇌졸증으로 인하여 credit debt를 상환하지 못하였읍니다.
capital group에서low sued paper통지를 받었읍니다.
30일내로 답장을 하라는데 거동도 불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judgement를 받으면 은행에 장애수당도 차압이 되나 궁금해서 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일도 못하는 상태임. 감사 
  • 앤드류조 변호사
    07.03.2014 10:54:00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행이도 선생님께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자산이 없고 선생님의 모든 소득이 보호를 받으실수 있다면 가끔은 소송을 무산시켜 달라는 편지 한장을 저희가 대신 써 드릴수 있습니다.  Judgment를 받는다 하더라도 선생님께로 부터 어떠한 것도 수금할수 없기 때문입니다.법원에 응답 하시는것을 준비하실것을 조언해 드리며 법원비 면제를 꼭 같이 접수 하셔서 $435 까지 될수 있는 법원 접수비를 면제 받으십시오. 저희 경험으로 볼때 제대로 방어하면 케이스의 80 %는 기각되십니다.  소송은 50 % 때로는 더 작은 액수로 협상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무가있는 경우, Chapter 7 파산은 또한 선생님의 자산에 따라 권장 해드릴수 있습니다.  이들 종류의 경우를 방어하는 방법을 알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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