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GE OFF

질문자: Crayon HQ  |  등록일: 10.27.2015 15:50:38  |  조회수: 4535
안녕하세요

크레딧 히스토리에 자동차론에 대한 CHARGE OFF가있습니다.  삼년전이 마지막 페이먼트이구요.

금액은 6000불정도로 올라가있습니다.


최선의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요?

랜더와 딜을하면 얼마정도에 하는게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27.2015 17:11:00  

    charge off에 대한 협상 체결 건은 보통 20에서 50퍼센트까지 탕감이 가능하지만, lender나 귀하의 financial situation 그리고 그 어카운트가 이미 collection으로 넘어갔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상이 체결될 경우에도 협상된 금액의 돈을 지불하시기 전에 꼭 지면으로 settlement agreement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