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INVOLUNTARY LIEN

질문자: 치즈케잌  |  등록일: 08.04.2024 09:57:32  |  조회수: 984
제가 형편이 어려워 크레딧카드를 못갚아 소송이 걸려서 22년도6월에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24년 7월 30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부동산도 없고 앞으로도 부동산을 매입할 형편도 안되는데 말이죠?.. 이게 은행도 같이 lien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은행과 급여는 또 따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은행에 잔액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될때마다 은행이나 회사에 노티스가 오나요? 아님 노티스 없이 진행이 되나요? 너무 급한마음에 질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NOTICE OF INVOLUNTARY LIEN

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 27297.5 requires the county recorder to notify person against whom an involuntary lien has been recorded.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the enclosed document may constitute a lien against your real property.

California law provides that a lien cannot be released without a signed release from the claiment.
  • 앤드류조 변호사
    1달 전  

    판결 유치권은 미래에 새로운 부동산에 부착될 것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은행 또는 월급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판결 합의를 협상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파산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플랜을 찾으려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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