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질문자: 도브  |  등록일: 04.27.2023 11:56:30  |  조회수: 2651
안녕 하세요
20 여 년 전 에 집을 구입 했습니다
법원 에 집 등기 을 확인 할 일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왔는데 이번 팬데믹 때
등기을 확인 하니 론 브로커가 오만불 린 을 걸어놨습니다
물론 돈을 빌린적도 없습니다
인테넷 으로 간신히 전화 번호 을 알아서 연락 을 했드니 본인 도 모르고 있드라고요
고소 하겠다 큰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본인 이 등기 크리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좋지 않은 상황 이다보니 미르고 있었는데 .....
해결 하고 싶습니다
해결 방법 이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28.2023 14:53:00  

    브로커에게 변호사 요구서를 보내 린을 해제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브로커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적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은 714-881-0009 또는 info@ascholaw.com 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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