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질문자: 도브  |  등록일: 04.27.2023 11:56:30  |  조회수: 2297
안녕 하세요
20 여 년 전 에 집을 구입 했습니다
법원 에 집 등기 을 확인 할 일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왔는데 이번 팬데믹 때
등기을 확인 하니 론 브로커가 오만불 린 을 걸어놨습니다
물론 돈을 빌린적도 없습니다
인테넷 으로 간신히 전화 번호 을 알아서 연락 을 했드니 본인 도 모르고 있드라고요
고소 하겠다 큰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본인 이 등기 크리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좋지 않은 상황 이다보니 미르고 있었는데 .....
해결 하고 싶습니다
해결 방법 이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달 전  

    브로커에게 변호사 요구서를 보내 린을 해제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브로커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적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은 714-881-0009 또는 info@ascholaw.com 으로 문의 주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