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금

질문자: 흰둥이레슬리  |  등록일: 04.26.2023 16:29:46  |  조회수: 2213
안녕하세요
노동법과 세금에 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는2년전 4개월정도 일했던 가게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지금 노동청에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서류 미비자였기에 캐시로 돈받고 일 하는것으로 하고 일했습니다만 오버타임등등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소셜오피스에 기록을 보니 그때 4개월 일한것을  제 소셜기록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소셜번호를 가르쳐준적도 없고 다만 작년에 세금보고 기록종이가 나왔는데 모르는 소셜번호로 제 이름이 들어가있으며 그 가게에서 일방적으로 세금보고를 했더라고요.
소셜번호를 허위로 적어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했는데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거기 가게에서는 그쪽 회계사 전화번호는 절대로 가르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달 전  

    USCIS 에 허락되지 않은 취업 사실이 통보되면 영주권에 지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가짜 쏘셜번호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험 있으신 CPA 또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추천합니다.

    신용보고서에 오류는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첫 한 시간은 무료 입니다.  문의는 714-881-0009 또는 info@ascholaw.com 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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