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질문자: Eaglehorse  |  등록일: 07.31.2022 19:36:03  |  조회수: 2509
10년 전 스몰클레임 피고입니다.
원고는 10년이 되면 법원효력연장조치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원고나 그 변호사측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원고가 법원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피고 모르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고가 확인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  원고는 어떤 방법으로 그 효력을 연장하는지 방법을 모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01.2022 13:06:00  

    원고는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Motion to Renew Judgment"를 송달하고 법원에 "송달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Motion to Vacate Renewal of Judgment”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갱신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래 소환장/고소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사기로 판결을 받았거나, 원고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모든 법원에는 사건 번호를 입력하여 사건에 제출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chapter 7 파산으로, 이 판결문을 없앨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881-0009로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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