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8년동안 남편이 학생이여서 시부모님 도움으로 살고 있었고 제가 결혼하고 미국으로 온 케이스여서 크레딧도 없고 영어도 안되고 해서 시부모님 신용카드 밑으로 저와 남편이름으로 카드를 받고 생활해왔습니다. 카드비 시부모님이 부담하시고. 저는 카드 만들때 사인 한 적도 카드 영수증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카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나서 시부모님이 파산을 하셨는지 전남편과 저한테 커드빛을 갚으라는 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로인컴으로 메디칼이랑 EBT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혼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당신이 살고계신 집을 저한테 증여를 해 주었고 증여세도 부모님이 냈습니다. 2년정도 부모님 다리가 안좋아 오빠네집에 계셨고 그 집은 전세를 놨고 은행에 그 돈을 넣고 그 이자는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한국에 못 나가 오빠에게 전세자금을 빌려 세입자에게 주고 현재 부모님은 그 증여 해 주신 집에 사십니다. 이럴경우 집이나 돈을 뺏기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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