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빚 못갚고 한국 귀국

질문자: Oishi1515  |  등록일: 01.30.2021 21:26:42  |  조회수: 988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한국으로 아예 귀국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른 asset, loan 이런건 없고 신용카드 빚만 대략 $25,000 정도 됩니다 (개인+비즈니스).
Chapter 7 을 파일하고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미국에 다시 안올거면 그냥 들어가고
7~10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reditor/ collection agency 랑 debt settlement 하는 방법, chapter 7 파일링 후 귀국, 또는 아무 처리 안하고 귀국.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02.2021 14:17:00  

    채권자들은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CA를 떠나면 시간이 멈춥니다.

    CA에는 수거 편지, 문자, 전화 등을 보내는 국내 수거업체/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수거업체가 한 곳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부채는 유효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CA추심회사가 미국 공정채무 추심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 회사의 모금 활동을 중단하도록 도왔습니다.

    향후 언제든지 할인된 결제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귀국하신 많은 분들을 도와 그들의 빚을 청산했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은 eunic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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