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질문자: Kmj2054  |  등록일: 02.15.2015 20:49:39  |  조회수: 5300
안녕하세요.

Tax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F1 비자로 OPT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 2월 9일 (2015년) 날짜로 소셜 넘버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에 텍스를 보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도 텍스 서류가 오나요?

혹시 안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5년 이하로 거주한 비시민권자 에게는 어떤 텍스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계신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년도에 텍스를 보고하게 되면 그게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16.2015 15:03:00  

    모든 F1 OPT인금은 IRS에 Form 1040 또는 1040NR와 함께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CPA 분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13) 383-0972로 연락하신면 전분 CPA  분과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