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9/2020 11:11 am
[기타] LA office of finance 체납문제
|
질문자 :
Monster_Capital
조회 : 1,075
|
2018년도 7월에 Sole로 개인 비지니스를 오픈했다가 클로즈를 하려고 하니 밀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대략 $2000정도 2019년도에는 $3500정도를 지불해야 한다고 편지가 왔는데, 처음 비지니스를 하는지라 Federal, CA state tax만 있는줄 알았는데 LA city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년도별로 책정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것인지 모르겠고 꼭 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잘 처리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