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자동차주인이 연락 두절이 되었어요 ㅜㅜ

질문자: YulENae  |  등록일: 03.09.2020 17:13:15  |  조회수: 3921
남편이름으로 차 리스를 해서 어떤분을 빌려 드렸는데 몇달은 다달이 자동차 값을 주셨어요 간혹 늦기도 했지만 별 문제 없었는데 자랑 남편이 선교를 다녀와보니 은행에 2달정도가 돈이 안들어와 있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요 오늘 남편이 경찰서 갔다왔는데 차를 빌려준분이 12월달 부터 연락 두절이 된거라 빌려준거는 도난으로 신고할수 없다고 소송을 걸라 하더라고요 소송걸면 몇년걸리는데 ㅠㅜ 근데 더 큰일은 DMV에서 자동차 리뉴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보험이 안들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ㅠㅜ 여태 보험도 없이 타고 다니셨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바보같이 사람을 믿었나보다 싶기도 하고 흑흑..... 더 황당한건 이분이 이런일이 여러번 있으시더라고요 사기가 ㅠㅜ 만약 이상태에서 차사고라도 나면 저희 남편한테 무슨일 생길텐데 혹시 사람이라도 쳐서 죽으면 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ㅠㅜ 주소라도 알면 가서 차를 끌어라도 올탠데 이름도 가짜인거 같고 혹시 이사람 인포를 어떨게 알수 없을까해서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요 ....  남편이 아직 영주권자라 무슨일 나면 추방당할까봐 너무 겁이나요 좀 찾아보니 저랑 같은 사기를 당하신분이 계셔서 Feedback 방에 스샷하고 링크 올렸어요 도와주셔요 제발 ㅠㅠ

 (2틀후)

이사기꾼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글 내려달라고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돈 안준건 잘못했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시면서 글 내려주시면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여행관광 하고 있는거 정리하고 한타로 내려와서 멸달안에 차 찾아 주시겠다고 ㅠㅠ

이걸 또 믿으면 바보 인거죠? 정말 답답 해요
변호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13.2020 09:05:00  

    자동차 페이먼트 연체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lease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자동차 압류 계획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미납된 페이먼트를 내셔야합니다. 만약 지인분께서 차를 선생님께 반납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1. 지인분의 운전면허증 및 소셜카드 복사본
    2. 차에 어떠한 damage 가 없는지 사진 찍어놓기
    3.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lease payment 를 지불하겠다는 Promissory Note 에 싸인하기
    만약 지인분이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스몰 클레임을 접수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돈을 빌려주실때에는 반드시 개인 보증, credit application (소셜 번호, 운전 면허증 복사본) 그리고 담보에 관한 서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적절한 비용으로 손님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서류들을 작성해드리실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첫번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예약이 필요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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