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좋은가요

질문자: nanirijar  |  등록일: 02.10.2020 14:34:03  |  조회수: 38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clothing wholesale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납품했던 retailer가 남아있는 인보이스를 해결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유명했던 디자이너이고 브랜드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저희가 납품했던 물건들이 sold out으로 뜨고 있는걸

보아 판매는 거의 끝난것 같습니다.

금액이 12000불 정도로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합니다.

다른 변호사분 말로는 콜렉션 컴퍼니에 넘기고 그래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것 같아 화가 나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이 디자이너 인스타그램에 헐리우드 파티에 비욘세나 유명한 래퍼들하고 어울리는

사진들을 보니 마음같아선 돈을 못받더라도 브랜드이미지에 타격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13.2020 08:52:00  

    귀하께서 이런 일들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소송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귀하께서 승소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개인 은행 계좌나 자산이 없는 경우 돈을 배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잘 알려진 사람들은 보디 ​​가드를 고용해서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거나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소송장을 받는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어떠한 메세지나 코멘트를 하시는것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위로 밝혀지면 귀하께서 소송을 받으실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추심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배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소셜 카드 사본을 요청하시거나, County Record 검색을 통해 거주 주소를 확인, 개인 credit report, credit 확인, 잠재적 고객에 대한 법원 사건이 없는지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동종 업계 추천을 요청하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개인 보증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확인 서비스를 가끔씩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hristine@ascho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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