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5/2020 12:43 pm
질문자 :
superstition
조회 : 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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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남가주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4만불 정도 있고 현재 갚을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통장에 3천만원 정도와 제 명의로 되어있는 작은 사무실 한개가 있습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하고 차압이 결정된다면
한국에 있는 자산도 미국에서 차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법원에 통보후 차압이 이뤄지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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