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게런티 싸인에 관해서..

질문자: 사랑에  |  등록일: 11.21.2014 18:42:52  |  조회수: 5768
다 각설하고  가게을 오픈할때 (A)사장님(진짜 주인)은 원치 않었지만, 제가 퍼스널 게런티를 몇개 회사에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 인포메션에 싸인(싸인은 아무렇게 했습니다.)까지.. 정확히 몇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5개 정도?
** 그 당시 상사(2명:1명은 (B)사장 직책, 또 1명은 상무 직책)가 해도 괸찬타고 소리 꽥꽥 질러서 할수 없이 했습니다.**
싸인 했다고 돈 따로 받은건 없습니다.

가게는 5개월 장사하다가, 문을 닫었고요.. 저는 문 닫기 전에 그 가게를 그만 두었습니다.
가게 문 닫은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요...

물론 돈이 있어서 저나, A사장님이 벤더 물건값을 다 갚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운영 자금이 없어서 문 닫었는데... 돈이 있을거 같지 않네요... ㅠ.ㅠ

질문 1: 벤더에서는 언제쯤 엑션(법원)을 할수 있나요?
질문 2: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3: 지금 제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태 입니다. **

미리 감사 합니다. 꾸뻑.
  • 앤드류조 변호사
    11.24.2014 17:00:00  

    일반적으로 개인 보증에 서명한 사람이 계약에 따라  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책임을지게 되어있습니다. 자금이있는 경우 협상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이 되실것입니다 ... 월급 차압, 부동산에 담보권을 걸수 있으며 , 은행 계좌 차압, 채무자의 자산 조사가 제기되는 등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모든 파산 및 비 파산 대안을 지시합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가능한 빨리 보호 할 수있는 방법을 경험이 풍부한 파산 변호사와 상담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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