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체된것 관련 여쭤보고싶습니다!

질문자: cielo0421  |  등록일: 10.15.2014 15:08:36  |  조회수: 83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4년전 영구귀국하여 한국에 거주중인데 2010년에 있었던 소득에 대해,
2011년에 잘못 신고를 하여 뉴욕주로부터 세금+이자 납부할 것이 있다는 우편물을 올해 뒤늦게야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현재 IRS로부터는 받은 서류가 없지만, 뉴욕주 택스 외에도 IRS에 신고하는 Federal 택스 부분도 자진 수정신고하여 미납된 택스가 있다면 납부를 해야되는걸까요? ㅠㅠ

이렇게되면 3년간의 이자까지 합산되어 금액이 상당한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 지식이 너무 없어서 고민하다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세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납부를 해야되는거겠죠? ㅠㅠ

혹은 IRS나 뉴욕주에 세금이나 이자를 줄여달라고 얘기해보는것이 나을지 갑자기 세금폭탄맞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진 저에게 어떤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16.2014 10:55:00  

    안녕하세요.
    다시 미국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험있는 회계사를 연락하셔서 바로 IRS 와 주정부 모두 수정하시는것을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