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 사기계약

질문자: 현서엄마  |  등록일: 08.07.2017 11:23:07  |  조회수: 3545
4개월전에 us bankcard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동창이라고 해서 믿고 계약 없이 사인을 했어요.
계약서 이름은 세일즈가 작성하고 사인만 했어요.
수수료가 비싸서 계약 파기를 요청했더니 2년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려고 전화했더니 3년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회사도 이런식으로 사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한 회사는 없었어요.
500불 패널티 물고 캔슬하려면 하라고 큰소리 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8.07.2017 16:48:00  

    서면으로 된 비지니스 관련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그것은 효력이 있고 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서명이 도용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불공평한 비지니스 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US Bankcard를 상대로 고소를 해서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