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여행 시 식중독 발생, 음식점 상대로 소송 승소 여부와 병원비 채무

질문자: Allex-  |  등록일: 07.10.2017 19:37:00  |  조회수: 5715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혼자 7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일단 제게 있었던 일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1) 2016년 4월 29일-5월 1일: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 참석차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 결혼식 참석

2) 5월 2일: 관광차 1시 비행기로 LA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녁에 리틀도쿄의 `Maruya` 라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바로 잠이 듬
(아이와 같이 먹지 않고 유일하게 저만 먹은 음식이 연어롤인데, 그쪽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알러지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연어알러지 등 식품에 알러지가 전혀 없습니다. 피부 알러지 검사도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나왔으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5월 3일: 그 날 일정인 디즈니랜드에서 오전에 식중독 증상 (발열, 구토, 식은땀, 알러지 반응)으로 UCI Medical center 응급실로 실려감 (오전 일찍 출발하여 공복상태)

4) 5월 4일: `Maruya` 식당을 가서 자초지종 얘기하고 진단서와 여권사본 `Maruya` 측에 주고 연락처 받고 5월 5일 오전에 귀국

5) 2016년 8월: 2개월 후에 USD262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 바로 제 카드로 지불함.

6) `Maruya`에 이 청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배상하라고 메일을 보냈으나 그 보험사에서는 저의 피검사와 소변검사 소견이 정상이라며 `Maruya` 의 책임이 없다고 함

7) 2016년 11월: 큰 돈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USD262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 2개월 뒤에 USD 9,946 의 청구서를 또 받음!!!

8) 2017년 3월: 해결할 길이 없어 UCI 병원측과 메일을 주고받다가 다행히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들어있었어서 바로 문의하여 한도 내에서(당일 치료비 한도 300만원) 병원비를 300만원 지급함. 

9) 2017년 7월: 나머지 병원비를 내라고 다시 메일로 연락이 와서 나의 사정을 메일로 보냈으나, 당신이 재산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 (재산, 전세계약서, 병원 대출 증명서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서류) 를 내라고 메일 받음.


 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지난 4월 말에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고 있는 매우 친한 친구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8살의 아들과 함께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미국은 가기가 쉽지 않아 큰 맘 먹고 가게 된 것이라 관광도 욕심이 나서 알아보던 중, 내일투어라는 여행사의 자유여행 코스가 딱 맞아떨어져 결혼식 외에 LA도 관광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친구의 결혼식 장소인 라스베가스에서 LA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오느라 (1시 비행기라서 무언가를 먹기가 시간이 매우 애매해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해  리틀 도쿄의 숙소에 도착하여 그 근처의 일식당인 `Maruya` 에서 저녁을 먹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일식당의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일어나고 나서 컨디션이 매우 안좋고 속도 메스껍도 피부도 뭔가 우둘두둘 발진이 올랐지만 그 날 일정이 디즈니랜드라 아이 때문에도 그렇고 픽업서비스 신청해 놓은 것도 있어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0시 좀 넘어 결국 식중독 증상으로 토하고 쓰러져서 근처의 UCI medical center로 실려가 링거를 맞고, 온 몸에 일어난 두드러기를 알러지를 가라앉히는 약을 링거를 통해 투여받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식당을 가서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다며 보상을 하겠다며 제 여권사본과 진단서를 주고 저는 그쪽의 연락처를 받았고, 저는 돌아와서도 그 휴유증으로 병원을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귀국 후 그 일식당에 메일을 보냈더니 그 식당의 보험사에서는 피검사와 소변검사 소견이 정상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은 그 보험사에서 보낸 것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In review of your claim, there does not appear to be any evidence to support the allegation of food poisoning. The medical records did not show any bacteria in the blood or urine samples taken at the Emergency Room.  Furthermore, the health inspection reports over the past two years does not indicate any major health risks or issues.  Our insured follows a reasonable process of food preparation. We feel that there is no negligence act on the part of the insured. Therefore, although this is an unfortunate incident, we must deny liability against Maruya.
  Thank you,
  Darrell Dilmore
  Special Commercial Claims Representative
  So CA Commercial Center of Excellence/Business Insurance
  Farmers Insurance
  5280 Carroll Canyon Rd., Suite 250
  San Diego, CA 92121

  그래서 병원에서 온 청구서 (처음에 262불의 청구서를 받았고, 저는 이것이 병원비의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지불은 제가 다 하고 운이 나빴다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미국 병원을 다녀온 후 3개월이 지난 9월 즈음에 USD 9,946 의 청구서를 받고는 정말로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미국의 전화는 거의 스팸으로 걸러져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메일로 간신히 연락이 되어 메일을 주고받으며 해결을 하려 하였지만, 액수가 너무 커 여행자보험에 문의했습니다. 여행자보험에서는 통원치료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일단 제가 메일로 병원비의 한도가 있다고 메일로 설명하고, 한도가 300만원 (약 2500$ USD) 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약관을 영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일단 보험금에서 지불을 한 후에 저의 금액 차감에 대해 의논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동부화재 쪽과 컨텍이 되어 한도 내에서 지불을 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면야 바로 지불하면 되지만 이혼하고 7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는 저로서는 사실 몇백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동부화재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랑 초반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제 건이 채권단 같은 걸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LA 리틀 도꾜의 그 일식집  `Maruya` 도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알러지도 없고 워낙 건강한 체질이라 동남아나 여러 해외 학회 등을 갔을때도 그렇고 탈 한 번 안났었는데 본인들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큰맘먹고 아이와 둘이 함께 간 최초의 해외여행인데 블랙컨슈머로 몰아붙이는 행태로 저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첫번째, 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며, 승소할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이고,

 두번째, 만약 소송 비용이 너무 커 소송을 포기한다면 제가 보험을 들지 않아 만약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엄청난 병원비를 제 힘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긴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11.2017 16:16:00  

    미국으로 이민오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나머지 금액을 갚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콜렉션 회사에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협상을 통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대해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법정 출석을 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zena@ascholaw.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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