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유효기간

질문자: 맛있는소리  |  등록일: 07.07.2017 16:12:46  |  조회수: 5409
돈을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났네요.

유효 기간이 있나요?

빌려간 사람이 돈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 디파짓 하지 말라고해서 기다리다보니

6개월이 지나서 문의 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10.2017 11:45:00  

    차용증서가 없다면 나중 날짜로 적힌 체크를 채무약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셨다면, 문구점에서 파는 간이 영수증에 빌려간 사람의 서명을 항상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나중 날짜가 적힌 체크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기에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체크가 차용증으로 여겨질수도 있지만 보통 실체 체크는 받는 즉시 입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은행 계좌가 당시에 닫혀 있었고 닫힌 계좌에 대해서 체크를 발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기이고 그 부분을 경찰에 리포트하셔야 합니다.
    만약 빌려가신 분이 협조적이라면 그 분이 Acknowledgement of Debt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대출의 증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또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