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다 갚았는데 패널티를 더 달라는데요.

질문자: Brayant  |  등록일: 04.19.2017 10:04:03  |  조회수: 3992
몇년전에 회사이름으로 20만불정도의 돈을 빌리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제떄 다 갚지 못하고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이자 및 원금 포함하여 12만 9천불 남았다고 약 한달전에 인보이스를 받아서 이번달에 다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쪽에서 패널티라며 3만5천불정도를 더 갚아야 한다며 이것이 포함된 새로운 인보이스를 2주후에 다시 보내고 사인을 하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단 예전 인보이스데로 12만 9천불을 다 갚았는데 무슨 패널티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포함된 새로운 인보이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패널티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그쪽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내야 하는지요?

무슨 패널티가 2주만에 3만5천불이 붙을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19.2017 10:33:00  

    섣불리 인보이스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을 위해서 기존의 대출계약서와 인보이스 내역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팩스 714-882-6915로 서류를 넣어주시고 714-881-0009로 전화 주시면 서류를 검토한 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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