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질문자: okciss  |  등록일: 04.03.2014 23:43:03  |  조회수: 8694
개인 파산에 대해 고려중입니다.
비지니스 라인 오브 크레딧에 빚이 있는데,
비지니스는 접은지 3년도 더 되었습니다.
미니멈 페이만 하다가 급한 돈이 필요할때
또 조금씩 빼쓰고 하니
빚이 줄기는 커녕 늘어만 가네요.
너무 힘들어서 몇달 페이를 못 하니까,
더 밀리면 소송 한다고 해서 다시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라인 오브 크레딧이지만
퍼스널 개런티가 되어 있어서 저한테 소송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아내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는 직장 생활을해서 수입이 일정하거든요.
은행은 조인 어카운트이구요.
만약 파산 신청을 한다면 저만 할려구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파산 신청을 하면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혹시 파산이 아니고 채무 삭감도 가능 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07.2014 14:43:00  

    파산 Chapter 7는 법으로 부부가 꼭 같이 접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부 중 한명만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동안 획득한 재산과 사모님 개인으로 되어 있는 자산 또한 사모님께서 파산을 안하시더라도 파산하실때 꼭 모든재산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지니스 라인오브 크레딧은 사업을 닫으셨다 하시더라도 개인 보증이 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집을 사시고 난후에 파산 신청을 할수 있지만, 선생님의 나이와 집의 순수가치에따라 달라집니다. 집을 사신후 파산 친청은 적어도 몇개월의 시간을 두는것을 권합니다. 집 계약금이 사모님의 분리된 돈이라면, 선생님께서 사모님의 별유재산이란 계약서를 싸인하셔서, 집이 결혼생활동안 획득한 재산이 아님를 서류화 하는것을 생각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보통 파산 접수는 $1000 에서 $2500 정도의 비용이 드십니다. 접수비용 $306 과 $40 정도의 교육 비용 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파산없이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채권자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저희는 합의하에 대게 60%에서 80% 정도의 삭감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10,000 의 빛이 있으시면 $2,000만 지불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받으셨으면 50%정도의 삭감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나이에 따라 즉 은태를 곧 하실지 또는 부동산을 가지실 계획이 없으신지의 여부야 따라 삭감이나 파산이 필요없으실시도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삭감을 진행하신거나 또는 파산을 결정하시기 전에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과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계획을 함으로도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과 모든 빚을 채무자로부터 확실하게 탕감 받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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