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봐서는 Notice of Default 또는 Notice of Trustee Sale 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아직 융자조정 또는 파산 Chapter 13 으로 집을 보호하실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있으신것 같습니다.
각 개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 이자율을 낮춰 모게지 페이펀트를 임시 또는 고정으로 융자조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에 거절 되셨다 하더라도 경제 변화에 따라 다시 접수 할실수 있습니다. 소득은 개인뿐만 아닌 다른가족의 도움을 받던지 또는 세를 내서 받는 렌트비를 융자조정시 사용 할실수 있습니다.
파산 Chapter 7 을 하셨을 때 있던 개인 크래딧라인 경우 다시 요구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후의 개인 크래딧라인경우 채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또는 파산시의 집 융자 (Home Equity Line of Credit) 였다면 요구 할수는 없지만, foreclosure 를 시도 할수 도 있습니다. 만약 파산후의 집융자일 경후 Foreclosure과 채권 모두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만약 Lien이 걸려 있으실 경우 양호간에 협상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고 Lien 을 없애실수 있습니다.
은행상대로 압류방어 소송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변호사님을 알아보십시오. 이분들의 비용은 시간제로 하며 비용이 높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융자조정 또는 파산 Chapter 13이 가능하시지 않을경우, 파산 Chapter 7 또는 파산 Chapter 13 으로 6개월이상의 시간을 버실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hort Selling 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은행과 협의함으로써 $3,000 - $5,000 을 받으시고 자발적으로 열쇠를 반납하실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융자조정시 조심하시고요. 경험많은 변호사님과 빠른시간안에 미팅을 가지는것이 좋을듯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