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파산중이구요.. 이번달 말에 trustee meeting도 잡혔어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 케이스 맡고있는곳에 연락을 하면 매번 검토중이라는 말만 하고
이날 여지껏 변호사얼굴 한번 본적없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하고만 연락을 해왔거든요..
제가 궁금한건요.. 2년치 tax 보고한걸 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tax 보고할때 제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check + cash 로 받고 있는데요.. cash로 받고 있는건 보고를 않했구요..
그대신 뱅크럽하고 나서 접수편지 받고 난후에 income & expense적는 form를 주시더라구요..
거기엔 cash로 받고 있는거 적었거든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저 케이스 맡고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해주신 말인데요..
제가 credit card회사랑 연락을 해서 한번 삭감을 해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지금 현재 뱅크럽시 진행중인걸 알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삭감하는게 더 쉬울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credit card회사중에 3군데에선 judgement도 받은곳인데 삭감을 하게 되면 많이 해주는지도 궁금하구요.. 뱅크럽을
dismiss 않한상태에서 삭감해도 문제가 않되는지요?.그래서 여쭤보는건데요.. 제가 지금 뱅크럽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credit card회사에 전화해서 settle을 할수 있나요? 혹시나 삭감이 잘 않되서 뱅크럽을 그냥 진행해야하면 혹시 제가 credit card회사에 연락한게 혹시 이게 trustee meeting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좀 꼭좀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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