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TAX 파산법

질문자: gkssk223  |  등록일: 03.10.2014 16:27:01  |  조회수: 7210
항상 좋은 답변과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을 시작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신 정보들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한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보다 쉽게 변호사님의 상담부분을 홈 부분에서 접할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년전에 비지니스를 닫고  바로 파산했는데 이번에 IRS 와 State 에서 제 tax refund 를 가로챘을뿐 아니라 은행 구좌에서 조금 있는돈 또한 가로 채서 알아보니 파산을 했어도 tax 건은 파산에 포함이 안된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파산 신청시 이러한 정보를 못 받았고. 모든빚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쩝~  internet 을 쳐보니 바로 안된다고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13.2014 11:56:00  

    세금부분에 관한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3 단계의 기다림의 법칙에의해 어떻게 적용되는냐에 따라 수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법칙이라 하더라도 법무사나 개인이 세금과 관련된 파산시청을 하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너무 서둘러서 파산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세금은 탕감 받으실수 없습니다. 모든 파산 변호사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파산을 고려 하고 계시다면 IRS 세금 문제에 경험과 지식이 있으신 변호사님과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3 단계의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3년의 법칙: 가장 최근의 접수 마감 날짜로 부터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 U.S.C. 507(a)(8)(A)(i)

    240일의 법칙: 세금은 240일 전에 평가받았아여야 한다. 11 U.S.C. 507(a)(8)(A)(ii).

     
    2년의 법칙: 세금 보고자는 1040 세금 보고를 2년전에 했어야 한다.
    11 U.S.C. 523(a)(1)(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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