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납과 입국문제 조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피스메이커68  |  등록일: 02.26.2014 00:25:33  |  조회수: 11180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한국에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8년전쯤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미납한채

 (직원용으로 내는 세금인데 정확한 명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납된 액수가 6~8만달러 정도 된것으로 아는데....

이후에 1년정도 있다가  IRS 에서 제이름으로만 등록 되어있던  형님의 조그만 가게에 와서 2만달러가 인가 차압을 해갔다고 들었습니다


8년 동안 미국에는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미국여권은 그냥 한국에서 계속 갱신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

입국시 공항에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입국만 아무문제 없이 되면 미국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올려주시면 미국에 가서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아는 분 말로는 공항에서 분명 문제가 될거라고 일단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입국 하라고도 하는데...

다음달 입국 예정이라 많이 걱정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26.2014 18:04:00  

    의회는 2012 년도에 미국 국토안보부가  공항에서 입국이나 재입국을 할때  여권들을 압수 할수 있는 법을 통과 시키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또한 IRS가 미납되 세금 또는 차압으로 인해 구속 할수는 없습니다. IRS 는 주 정부로 부터 판결문을 받았거나 세금 범죄 곧 사기성이 있는 세금이 아닌 이상 구속 할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안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세금 보고를 하셨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면 최포당하시지 않으십니다. 조금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이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
이전 91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