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차압될것 같습니다.

질문자: mamamiab  |  등록일: 02.17.2014 01:43:34  |  조회수: 8667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일년 좀 넘게 하고 있는 비지니스가 너무 어려워져서 생활비 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모기지를 작년 칠월부터 못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은행에서 차압 통지같은게 왔습니다.
사실 지금 쫓겨나서 렌트를 얻어도 모기지를 내는것이 더 싼 형편입니다.
지금 제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저 혼자 벌고 있어서 모기지보다도 적게 벌고 있구요.
지금 사업체를 매매하려고 하고 있고 남편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은행에선 모기지를 다시 고쳐주기를 거부했구요...
어떻게든 이 집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몇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신청할 자격조차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라인오브 크레딧이 십만불 빚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나요. 그것도 부동산업자에게 삼만불정도 빌려줬는데 한국으로 나가버린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나머지는 비지니스 하겠다고 썻구요). 사년정도 전에 뱅크럽시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집은 살렸었는데...도와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17.2014 16:06:00  

    내용으로 봐서는 Notice of Default 또는 Notice of Trustee Sale 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아직 융자조정 또는 파산 Chapter 13 으로 집을 보호하실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있으신것 같습니다.
    각 개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 이자율을 낮춰 모게지 페이펀트를 임시 또는 고정으로 융자조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에 거절 되셨다 하더라도 경제 변화에 따라 다시 접수 할실수 있습니다. 소득은 개인뿐만 아닌 다른가족의 도움을 받던지 또는 세를 내서 받는 렌트비를 융자조정시 사용 할실수 있습니다.

    파산 Chapter 7 을 하셨을 때 있던 개인 크래딧라인 경우 다시 요구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후의 개인 크래딧라인경우 채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또는 파산시의 집 융자 (Home Equity Line of Credit) 였다면 요구 할수는 없지만, foreclosure 를 시도 할수 도 있습니다. 만약 파산후의 집융자일 경후 Foreclosure과 채권 모두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만약 Lien이 걸려 있으실 경우 양호간에 협상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고 Lien 을 없애실수 있습니다.

    은행상대로 압류방어 소송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변호사님을 알아보십시오. 이분들의 비용은 시간제로 하며 비용이 높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융자조정 또는 파산 Chapter 13이 가능하시지 않을경우, 파산 Chapter 7 또는 파산 Chapter 13 으로 6개월이상의 시간을 버실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hort Selling 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은행과 협의함으로써 $3,000 - $5,000 을 받으시고 자발적으로 열쇠를 반납하실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융자조정시 조심하시고요. 경험많은 변호사님과 빠른시간안에 미팅을 가지는것이 좋을듯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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