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가게 파산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 잘됐으면  |  등록일: 02.12.2014 18:02:32  |  조회수: 7810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가게를 약 1년미만 운영하였고

자본이 모자라고 운영도 힘들어 채무가 좀 있는데(카드2만불 전주인에게 1만불정도)
더이상 운영이 힘든 사정입니다.
만약에 bankruptcy 신청하게 되면 가게가 법인이라도 owner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그리고 파산신청하면 채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채무가 없어지는건가요?

가게에 있는 물건들은 압류 당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가게 들어갈때 주었던 deposit도 건물주로 부터 물론 돌려받지 못하겠죠?

약 다섯가지 정도 질문드렸는데,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17.2014 15:47:00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는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Corporation이 파산을 하는것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을 정리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세금(원천세, 소득세)를 지불하시고 Corporation (Secretary of State)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려면 Franchise Tax Board에 $800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빚에 비해 크래딧 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조금더 유리하시며 가장 낮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받으실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한 삭감된 금액은 여러번 나누어 지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주인이 크래딧 카드를 오픈하신 거라면 그분에게 책임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오픈하신 하신 크래딧 카드는 선생님께 책임이 있으십니다. 크래딧 카드 회사나 채권자들은 각 개인에게 소송을 할 것입니다. Corporation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드믐니다. 그렇기때문에  Corporation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선생님이나 전주인께서 계속적인 채권자의 강압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Corporation의 자산이나 재고품들은 개인의 자산이 아닌 Corporation의 것임으로 채권자가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환불에 관한 어떠한 동의나 서약서가 있지 않는한 건물주인에게 Deposit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전 주인이 사업에 관련되서 어떻한  거짓이나  중요한 부분을 숨기고  사업을 넘겼다면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시는 것은 계획과 경험이있는 세무사와 변호사의 좋은 조언이 필요로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당을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십니다. 사업의 실패는 다음에 올 사업에 성공의 돗음발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전 수없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할란 샌더스 ( Kentucky Fried Chicken 의 창업자)는 KFC를 창업이후 70세가 될때까지 수없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성취하실 일에는 꼭 성공이 따르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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