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상속 포기 서류 절차

질문자: yoonsung  |  등록일: 06.02.2014 11:09:14  |  조회수: 11013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3월에 아버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영주권자 상속 포기를 하고 한국에서 왔어야 하는데
못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요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상속 포기 서류를 보내서 접수하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후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05.2014 10:13:00  

    상속 포기 서를 작성 하실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 하십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2. 기본증명서(망자)
    3. 주민등록본(청구인)
    4. 인감증명(청구인)
    5.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서류가 준비가 되셨으면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는되요. 서류는 사망자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법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제 미국에 거주하시 때문에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의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 상속 1 순위자가 포기하게되면 그다음으로 상속순위가 내려갑니다.
    · 사위나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으니 사망자의 배우자와 혈족으로 제한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빠른 시내로 전문의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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