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의 conflict

질문자: panzer  |  등록일: 11.20.2022 08:02:39  |  조회수: 2765
세무대리인에게 세금보고를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불했습니다.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독촉통지서가 왔는데 제 세금보고가 미신고로 분류되어 소정의 벌금과 함께 미납세금을 완납하라며 세금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영문을 모른다며 신고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세청에선 대리인 통해 제 소셜번호로 신고된 것이 전혀 없다고 재차 답변을 해왔습니다. 대리인은 분명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요.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에게 어느정도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인 책임이라면) 국세청에는 어떻게 소명할 수가 있을까요? 만일 대리인의 책임으로 최종 판단될 시 대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명한다면 대리인에게 어떤 조치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29.2022 14:39:00  

    문서가 있는 경우 세무 대리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IRS는 IRS 양식 843을 제출하면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43

    사기 피해자인 경우 IRS 양식 14157을 작성하십시오:

    https://www.irs.gov/pub/irs-pdf/f14157.pdf

    경험이 풍부한 CPA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