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Kakis  |  등록일: 12.28.2021 09:56:28  |  조회수: 332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여쭈어보고싶은게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생겼는데,
월,화중에 어떤 알바생 한명이 하루 매출을 훔쳐갔다고하였습니다.
매니져 말로는 cctv  확인했다고 하였는데,  회사 단톡방에다가 자수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합니다.
저는 월요일날 일했지만 중간에 퇴근을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니져말로는 저포함 다른 직원 2명을 의심한다고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만약 경찰에 신고당해서 조사를 받으면 어이없고 기분나쁜데,
나중에 제가 맞고소해도될까요? 명예회손이나 ? 다른직원들도 어이없다고 하는데
cctv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상태입니다.  오늘이나 보여준다고하나, 죄를 짖지도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가는게 썩 기분이 좋지않아서요, cctv보면 매니져에게 다시말하겠지만,
혹시 제가 명예회손으로 맞고소할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나요?
여쭈어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03.2022 10:38:00  

    고발은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비디오 증거물로 책임이 없어질수 있을 테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될것 입니다.  항상 고용주와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조사를 비밀로 하지 않고 귀하의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면, 귀하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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