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질문자: cool1868  |  등록일: 09.08.2014 13:35:39  |  조회수: 4911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과 비즈니스를 하다 2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이름은 제이름으로 되어있었지만 실질 적인 오너랑 돈 관리는 다른분이 하셨고요.

2년 6개월전에 문닫으면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금전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에 싸인해서 공증 받아고요. 근데 몇일전에 갑자기 제 은행 어카운트에서 $1,200정도의 돈이 빠져나가 연락을 했더니 돈 값아야 할게 있다고 저한테 연락한번 없이 돈을 빼 갔습니다.그러면서 $15,000정도의 빚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한테 전화 했더니 연락이 안되고요. 이런경우 제가 돈을 갑아야 하는건지 같이 비즈니스 한 사람한테 스몰 크레임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감이 안 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17.2014 15:59:00  

    Generally, if you were the legal owner of the business, you would be responsible no matter who is managing the business for its debts, taxes and any other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its operation, especially if you did not go through escrow to change ownership.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업의 법적 소유자인 경우, 특히 에스크로를 통해 Ownership Change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을 직접 진행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 세금 및 작업에서 발생할 수있는 모든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If money was taken from your bank account, that probably means there is a court judgment in your name against you.  More money can be levied in the future and you could have a judgment lien, wage garnishment and possibly be forced to appear in court to provide more information for collection purposes.
     
    만약 선생님의 개인 은행에서 돈이 직접빠져 나간것이라면 선생님의 성함으로 소송판결을 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차압되실수 있으며, 파산 유치권, 임금 압류 또는 법정에 불려나가 콜레션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할수도 있습니다.
     
    It may be too late to file a small claims case against anyone especially if you cannot locate him or her.  You must find out more information if any other court cases are filed against you.  There may be a chance to reverse the court judgment but you will need to consult with an experienced attorney.  Settlement may be possible and if you have many other debts a Chapter 7 bankruptcy may make the most sense.  It all depends on your specific situation.  You should get a consultation from an experienced attorney soon.

    특히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모를때 소액 청구 사건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일수도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 다른 소송건이 있었는지 다른 법원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을 반전 할 수있는 기회가 있을수도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협상도 가능하시며 만약 다른 빚이 더 있으시면 파산 Chapter 7도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모든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