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삭감에 대하여

질문자: parkmw  |  등록일: 08.23.2014 20:23:58  |  조회수: 535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파산을 생각하다 채무삭감을 고려중에 있는데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며 택스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으로 한다는곳에 문의를 하였더니 6,70% 정도 삭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믿을수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08.26.2014 10:24:00  

    저희법률사무소는항상  채무삭감의 대안으로 파산은 제일 마지막 옵션이 되어야한다고말씀드립니다. 채무삭감을하실경우몇가지이점이있으십니다 : 1) 신용보고서에(TransUnion, Equifax, Experian) 10 년동안있어야할  파산신청에대한기록을피함 2) 7년후신용보고서있는  부정적인정보의자동삭제; 3) 빚진것보다적은금액지불의개인적인만족; 4) 소송방지; 5) 만약개인자산이너무많고사업대출금없이사업을하거나소득이너무높은경우파산 Chapter 7 은불가능하십니다. ; 5) 무엇보다도, 저희의평균할인은 85 %이며, 때론전혀지불을안하셔도됩니다.

    채무삭감이가능하다고말하는 "전문가"사무실은많습니다. 그곳이변호사사무실이거나  개인적으로변호사를만난것이아닌이상계약을하시기전매우조심하는것이좋습니다. 적어도, 비변호사와의 고정계약을 검토하기위해서라도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좋습니다.
     
    상대방과의협상이잘진행되는저희만이사용하는  많은전략을가지고있습니다. 채권자와 19년의경험을가지고있기때문에, 어떤상황에서는대응할수있는  방법을알고있습니다. 때때로 70 % 삭감을받아드리라말씀드릴때가있습니다. 때때로신용보고서에부정확한정보가있을경우아무것도지불하지말고  신용회복을고려하는것이좋을때도있습니다.  심지어아무것도지불하지않고채권자의전화를멈추고만약계속독촉전화를받을경우상대방을소송을하실수있습니다. 예를들어, $7,500.00 에대한수집법률을위반한채권추심변호사에대한케이스가있었습니다. 저희변호인은그사건을계기로  손해배상을받고 2개의소송을무산시킬뿐만아닌라아무것도지불하지않으셨습니다.
     
    각상황은다른독립적인분석과상담이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안에서는저희법률사무실처럼하는한인변호사는알지못합니다. 누군가를고용하시기전에항상이러한종류의문제에경험을가지고있는  변호사로부터상담을받을것을추천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사무실과같은대부분의변호사는첫상담에대해요금을부과하지않을것입니다. 행운을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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