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에 오피스에 찾아뵙고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질문자: Hanmifli  |  등록일: 09.22.2014 07:30:08  |  조회수: 5241
지난번 오피스에서의 무료상담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피스에서 뵐때는 파산에 관해 상담했었으나 오늘은 Collector들의 추심권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파산을 하지 않고도 Cooperation (예: LLC 또는 S. cooperation)을 만들어서 뱅크어카운트를 오픈할수 있을까요?

 만약 Cooperation 명의의 비지니스 뱅크어카운트 개설이 가능하다면 그 뱅크 어카운트에도 Collector들이 압류할수 있는건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02.2014 10:56:00  

    Corporation bank accounts are considered property of the corporation which has a separate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and is therefore a different legal identity.  In other words, corporation bank accounts are not your personal property so are not part of a personal bankruptcy case.  However, if you are the sole owner of the corporation then the value of the bank accounts, account receivables, equipment, machinery, inventory, etc. can be included in your personal bankruptcy.  Please be careful before starting a corporation and always get a consultation from an experienced attorney BEFORE you take any action.

    기업 은행 계정은 별도의 세금 식별 번호 (TIN)를 가지므로 다른 법적 형태인 법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인 은행 계좌는 개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파산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기업의 단독 소유자이실 경우 은행 계좌채권, 장비, 기계, 재고 등등을 개인 파산에 포함 시키실수 있습니다. 어떤일을 진행 하시기 전에 주의해여 법인을 시작하셔야 하며 항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상담을받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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