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페이먼에 관하여..

질문자: Tesla444  |  등록일: 02.05.2015 18:46:00  |  조회수: 5365
안녕하세요. 카테고리가 여기가 맞을런지는 모르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현재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되어서 아파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해지하고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한달페이먼을 납부 못하였구, 패널티 금액도 납부를
최소 몇개월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나와서 아파트 오피스와 전화로 해지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제재 받을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집세를 못낸것 때문에 행여나 은행이 블럭 당한다던지 차압해서 돈을 다 빼간다던지
할수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참고로 소셜은 없는 학생비자라 아파트 계약당시
여권이랑 전집에 살던 확인절차와 은행 잔고 정도만 제정보를 제공 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카운에 돈이 얼마없지만 그래도 당장 몇푼 생활비라
만약 은행 제재가 있을경우 캐쉬로 찾아놔야 할것같이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일을 하러 다른지역으로 가는데 갔다와서 늦게라도 깨끗히 갚을 생각입니다.

p.s 디파짓은 나뒀는데 디파짓이 많지는 않아 이것으로 연체된 페이먼은 반의반도
감당이 안될것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06.2015 17:26:00  

    안녕하세요.
     
    우선 소셜 번호가 없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셨기때문에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는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또한 새로 누군가 입주하였다면 리스 계약의 전체를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동안 밀린 렌트만 지불하신면 되십니다. 우선 전 Lanlord에게 연락하시기전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상담에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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