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자: 김기동  |  등록일: 03.17.2015 10:22:23  |  조회수: 9422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부터 드립니다.

병원비 5만불 정도가 콜렉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콜렉션에서 편지를 받은 건 2014년 9월이고
편지 받은 것 이외에 전화 통화는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몇번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고 그 후로는 전화도 안옵니다.
왜 전화가 안오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떨려서 제가 먼저 전화도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병원비 외에는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가진거라곤 10년 넘은 자동차와  리스한 자동차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희가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할 것 같은데
콜렉션으로 넘어간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능력은 안되는데 개인 파산을 하고 가야하는지....

제 질문은

1. 개인 파산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2. 콜렉션과 처리가 안되면 법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고소장(?)을 받고 나서도
    개인 파산 처리가 가능한지
3. 파산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어떤 사람들은 한국으로 갈거면 그냥 놔두라고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방문할때 문제가 된다던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17.2015 14:07:00  

    미국으로 돌아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빚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가능하며 판결문을 받으셨을시 한국에서도 채권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만약 50% 이상으로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시지 않다면  파산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병원비로 파산을 신청하시기도 합니다. 미국안에서는 누구나 경제적인 새로운 시작을 할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빚은 탕감될 것이며 미국으로 돌아 왔을시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실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Chapter 7의 변호사비용은 보통 $1500 정도 하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비용은 상담후 결정이 되십니다. 보통 파산이 마무리 되기 까지 4 개월 정도 시간이 소유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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