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처리을 어떻게해야 돼나요

질문자: Heeyoon12  |  등록일: 03.05.2015 09:28:07  |  조회수: 5354
안녕하세요
7년전에 현장에서 일을하다 다쳐 샌 빈센트 병원에서 기본 서류을 작성하고
응급실에 가서 손가락 18바늘 치료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보험, 아니면 개인으로 처리할거냐고 물어봐서
함께간 사장님이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치료가됐습니다.
몇일후에 병원에서 편지가왔어요
보험으로 않됀다는 내용으로 이유는 보험료을 내지않아서
보험을 든상태가아니라고.
그내용에 편지을 사장님께드리고 처리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그이후에 아무런 연락이나 편지가 없어서 처리가 잘돼었구나 생각하고
지냈는데 2014 .6,7월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6년이지나 원금 ,이자포함해서 내야한다고
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병원과 처리 하겠다고 연락처와 이름을 주었습니다
한달동안 회사와,병원 담당자와 이야기을 하며잘처리가 돼는듯 했으나
나중에 돌아온 회사 경리담당자의 대답이 갑자기 6년전 일을 지금에서 이야기하고
그때쯤 회사 사무실을 옮기고해서  서류등의 기타을 받아본적이 없다 하면서
병원비 나온 금액에서 1/3만큼만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병원측에 서류을 보냈다고했습니다
병원측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경리 담당자에게 다시전화을해
어떻게 처리하고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대답은 병원비에 1/3금액만
지불할려고 한다는 것과 병원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마세요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의 대답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처리가 않됀것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님.
  • 앤드류조 변호사
    03.06.2015 13:48:00  

    Uninsured Employer Fund(UEF)를 접수하시거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게 3년안에 소송을 해야하는 제약이 있으십니다. 빠른시일내로 UEF에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을 고용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714-881-0009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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