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련

질문자: jesse  |  등록일: 03.18.2015 14:24:49  |  조회수: 4413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현재 한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는 분이 미국에 회사 설립에 관하여  최소인원 4명을 등록을 하여야하는데

이력서 요청을 하여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은 없는 상태인데.

이전에 이야기를 했을시에 2명을 실제 직원으로 쓰고 2명은 그냥 이름만 넣어놓는 형식으로 진행

한다고하엿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처리하면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현재 한국에서 2명을 채용을 하여. 4월이후에 미국으로 넘어오는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창고 및 오피스는 이미 계약하여 키까지 받아 놓으신 상태이구요

저렇게 처리가 된다면. 저는 현재 일하는 직장과.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에 이름만 올라가있는

상태가 된다고하는데. 저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스럽구요. 혹

이러한 경우. 문제가 생기는 지요??? 주위에서는 어짜피 ssn가 들어가있지 않아

문제가 되지않을것이라고하는데. 맞는건인지요??....페이를 받는것도 아니구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18.2015 17:37:00  

    Social 번호가 없다하더라고 기본적인 개인정보만으로도 많은 곳에 이용되실수 있습니다. 잘못이용 되었을 경우 소송이나 범죄에 사용되는 결과를 가저올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성함이 어떻게 이용이 되셨는지 바로 확인 하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으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8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