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채무관계

질문자: adnsh1004  |  등록일: 04.23.2015 09:47:02  |  조회수: 6918
안녕하세요 늘 수고많으십니다.
사망시 채무관계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부친이 사망하시고 부친명예로 된 크레딧카드 빛이 만불정도 됩니다. 이 빚에대해 어떻게 진행해서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이나 인컴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고싶은데 어떻해야 하는지 대부분의경우 돌아가시면 빚청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빚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청구 하게 하는경우가 있는지 또는 한국에 집이 있거나 부친명예로 된 재산소유가 있을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23.2015 13:12:00  

    We are seeing more cases like this lately.  First, send a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 to all credit card companies.  Next, confirm by phone that the accounts are closed.  If the accounts were opened by him only, then the credit card companies cannot ask anyone else to pay.  If anyone signed with your father to open joint accounts, that person is responsible to pay.  Authorized users are not liable to pay.
     
    If both of your names are on title to the house, recording the death certificate will cause title to be in your name alone.  Depending on what kind of assets are in his name, you may have to start a Probate case to get court permission to change title to your name.
     
    If you cannot afford the home, there are ways to avoid or delay foreclosure: Renting, Loan Modification, Short Sale, Bankruptcy, Foreclosure defense.  You should get consultations from a CPA (for filing final tax return) and experienced attorney.
     
     
    우선 Death Certificate을 모든 크래딧 회사에 보내셔야 합니다. 그다음 전화를 하여 어카운트가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님 성함으로만 진행되 크래딧 카드라면 그 누구에게도 빚에 대해 물어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 같이 사인을 하거나 이름이 들어 갔다면 그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uthorized 사용자는 책임이 없으십니다.
     
    만약 집에 사모님의 성함과 선생님의 성함이 같이 있다면 Death Certificate으로 인해 사모님의 성함으로만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자산이 있는지에 따라 법원을 통해 Probate Case를 진행을 하시고 사모님의 성함으로 바꾸실수 있습니다.
     
    만약 집 Payment를 하실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집을 보호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enting, Loan Modification, Short Sale, Bankruptcy 또는 Foreclosure Defense입니다. 마지막 세금 보고 정리를 위해 전문 CPA분과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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