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채무

질문자: socal  |  등록일: 03.26.2015 07:19:45  |  조회수: 642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미국에 크레딧 카드 연체가 있는데 지금 홍콩에와 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체류할 예정인데요. 만약 크레딧 카드사에서 소송장이와서
제가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리고 이일로 추후 미국입국에 문제가 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26.2015 14:00:00  

    만약 해외에 있으실때 소송을 당하셨다면 재 판결을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소송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소송이 진행되기전 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에 계시지 않을때 도움을 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을 의뢰하실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아무런 지불없이 소송을 무산 시키실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KakoTalk (ASC Law Office) 전화나 Skype으로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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